통치구조의 근본이념

대의제의 원리

  •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권력분립의 원리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통치작용(국가기능)

입법작용(입법권)

집행작용(집행권)

사법작용(사법권)

선지

  •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 (자유위임관계에 있다)#행21
  •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