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판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지국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실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하는 추가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
선지
-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