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례

위헌

  •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원으로 제한하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선지

  •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교원과는 달리 법률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학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