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판례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4. 11. 27. 2013헌마814)

선지

  •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행21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