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판례
선지
-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