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례 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행21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