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의 궐위는 사망․사임․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으로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는 경우이다.
  • 대통령의 사고란 해외순방․신병․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등으로 재직하지만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헌법 내지 「정부조직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선지

  •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궐위에 해당한다.#입17
  •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한다.#입17
  •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1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입17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국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입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