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판례

선지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행21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행22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행22
  •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도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행22
  • 감사원은 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을 포함한)#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