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 (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선지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행21
  •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