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판례

선지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행22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범인이 아닌 한)#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