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1948)

  •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1차에 한하여 중임)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출하였으며, 국회는 임기 4년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를 채택
  •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

제3차 개헌헌법 (1960)

  •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규정하였고, 최초로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지만 구성되지 못함

제4차 개헌헌법 (1960)

  •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사살한 자들을 처 벌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근거를 두어 「부정선거관련자처 벌법」,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

유신헌법 (1972)

  •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 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의 제정 이듬해 인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됨

제8차 개헌헌법 (1980)

  •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간선하도록 함

선지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로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제헌헌법 때 제정)#행21

문제

  • 2022년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