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판례

위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이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20. 6. 25. 2019헌가9)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 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 짧게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은 변호사접견의 1/6 수준에 그치며, 또한 그 대화 내용은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충실한 소송준비를 하기 어렵게 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변호사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21. 10. 28. 2018헌마60)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약사법’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합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햐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015. 6. 25. 2011헌마769)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법조실무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 9. 25. 2013헌마424)
  • 학원 등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보호자동승조항은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선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 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행22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행2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행22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행22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 여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