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판례

선지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무죄재판을 한 법원)#행21
  •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행21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21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