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선지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행21
  •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얻지 않아도 된다)#행22
  •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행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