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