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관리론
1.1. 안전보건관리 개요
1.1.1. 기업경영과 안전관리 및 안전의 중요성
① 안전과 위험의 개요 ② 안전의 가치 ③ 안전의 목적 ④ 생산성 및 경제적 안전도 ⑤ 제조물 책임과 안전
1.1.2.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
① 재해발생의 형태 ② 재해발생의 연쇄이론
- 하인리히(H. William Heinrich) ★★★★★★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 기초원인 :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 간접원인 : 개인적 결함
- 직접원인 : 불완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직접 제거 가능)
- 사고
- 재해
- 하인리히의 1:29:30 법칙
- 330회의 사고 중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해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발생
- 재해의 배후에는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300건의 사고가 발생
- 하인리히 재해예방 5단계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 1단계 :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운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작업분석 및 위험요인 확인, 검검 및 재해원인 조사
- 3단계 : 평가·분석 : 재해조사, 분석, 평가
- 4단계 : 시정책 선정 : 기술적, 제도적 개선안 수립
- 5단계 : 시정책 적용 : 대책의 실현, 재평가 보완
- 3E(교육적(Educational), 관리적(Enforcement), 기술적(Engineering))
-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 버드(Frank Bird) ★★★★★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통기직사상)
- 통제 부족(근원적 원인)
- 기본적 원인(개인적 과업)
- 직접적 원인(불안전안 행동·상태)
- 사고(접촉)
- 상해(손해)
- 1:10:30:600 법칙
- 재해구성 비율 641회 사고 중 사망 또는 중상 1회, 경상 10회, 무상해사고 30회, 상해도 손실도 없는 사고가 600회 비율로 발생
- 재해의 배후에는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630회의 사고가 발생함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통기직사상)
- 웨버(D.A.Weaver)의 사고 발생 도미노이론
- 1단계 : 유전과 환경
- 2단계 : 인간의 실수
- 3단계 : 작전적 에러(What, Why, Whether)
- 4단계 : 사고
- 5단계 : 상해
- 재해예방의 4원칙 ★★ (원손예대)
- 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가 발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
- 손실우연의 원칙 : 재해로 인한 손실은 사고대상, 사고발생 조건 등에 따라 다름
-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인만 제거한다면 예방 가능
- 대책선정의 원칙 : 해당 재해에 관한 예방 가능한 대책은 존재
- 재해의 발생형태 ★
- 연쇄성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 다른 요인으로 발생
- 집중형(단순 자극형) : 재해가 일어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되어 발생
- 복합형 : 연쇄형과 집중형의 혼합. 일반적인 산업재해 형태
1.1.3. 사고예방 원리
① 산업안전의 원리 ② 산업예방의 원리
- PDCA 사이클
- Plan
- Do
- Check
- Action
1.1.4.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이론 및 용어해설
① 안전보건관리 제반이론 ② 안전보건관련 용어
1.1.5. 무재해운동 등 안전활동기법
① 무재해의 정의 ② 무재해 운동의 목적 ③ 무재해운동 이론 ④ 무재해 소집단 활동 ⑤ 위험예지훈련 및 진행방법
- 무재해운동 3원칙
- 무의 원칙 : 모든 잠재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
- 참가의 원칙 : 전원이 참여하고 혀력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 발견하고 해결
- 선취의 원칙 : 직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 ★★★★★ (현본대목)
- 1단계(현상파악)
- 2단계(본질추구)
- 3단계(대책수립)
- 4단계(목표설정)
- 브레인스토밍 ★★★ (비자대수)
- 비판금지
- 자유발언
- 대량발언
- 수정발언
- 5C 안전행동 실천운동 ★
- 복장단정(Correctness)
- 정리정돈(Clearance)
- 점검 및 확인(Checking)
- 전심전력(Concentration)
- 청소청결(Cleaning)
- T.B.M 활동의 5단계
- 도입
- 정비점검
- 작업지시
- 위험예지훈련
- 확인
- 터치 앤 콜(Touch and Call) : 직접 피부를 맞대고 같이 소리치며 팀의 일체감, 연대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대뇌피질에 좋은 이미지를 불어 넣어 안전행동을 하도록 함
1.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영
1.2.1. 안전보건관리조직 형태
①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종류 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특징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종류 ★★★★★
- 직계형(Line)형 조직 : 모든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 지시·명령·보고가 간단명료
- 권한 다툼 조정이 용이해 통제수속이 간단
- 안전에 관한 조직 없음
- 안전 지식 정보 수집, 축적 어려움
- 스탭형(Staff)형 조직
- 정보 수집 신속
- 안전-생산 별개 취급
- 생산 라인은 안전에 대해 책임, 권한 없음
- 직계참모형(Line-Staff)형 조직
-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입장에 적합
- 직계형(Line)형 조직 : 모든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1.2.2. 안전업무 분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기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 (농어소 컴시정금 임전사복)
-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0명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건설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재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1.2.3.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렴 및 운영
① 운영요령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4. 안전보건 개선계획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안전보건계선계획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 안전보건의 저해요인의 명확한 파악
- 타 관리계획과의 균형
- 계획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립
- 경영자의 기본 방침을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
- 수립계획은 안전보건관리활동의 근거로 활용
- 과거 실적을 검토 및 자료 조사하는 등 참고하고, 현재 문제점을 검토 목표
1.3. 재해 조사 및 분석
1.3.1. 재해조사 요령
① 재해조사의 목적 ②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③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 재해조사의 목적 ★
- 재해예방 자료 수집
- 재해원인 규명
- 유사재해 재발방지
- 동종재해 재발장지
-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
- 인적, 물적 양면의 재해요인 모두 도출
-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를 우선
-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은 참고만
- 목격자의 기억보존을 위해 조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 재해조사는 재해자의 치료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사항 ★
- 피재기계의 정지
- 피재자의 응급조치
- 관계자에게 통보
- 2차 재해방지
- 현장보존
1.3.2. 원인분석
① 재해의 원인분석 ② 재해 조사기법 ③ 재해사례 분석절차
- 재해의 간접적 원인 ★★★
- 정신적 원인
- 신체적 원인
- 기술적 원인(생산 공정의 부적절, 구조·재료의 부적합, 건물·설비의 설계불량)
- 교육적 원인(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 안전지식의 부족)
- 작업관리상 원인(부적합한 인원배치, 부적절한 작업지시, 불충분한 작업준비, 설비불량, 안전관리조직 결함)
- 재해사례 연구분석 진행단계 ★★ (재사문문대)
- 재해 상황 파악
- 사실 확인
- 문제점 발견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대책 수립
- 재해의 통계적 원인분석 방법 ★★
- 파레토도 : 분류항목을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서대로 분석
-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화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
- 클로즈분석도(크로스도) :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그림으로 작성하는 분석
- 관리도 : 월별 재해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하는 방법
1.3.3. 재해 통계 및 재해 코스트
①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 ②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③ 재해통계 분류방법
<재해율>
- 도수율(빈도율)
- 근로자 100만 명이 1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 근로자 1명이 100만 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 강도율 ★★★
-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사망인 경우 근로손실일수 7500일
- 휴업일수는 300/365 곱해야
- 연천인율 ★
- 임금근로자 1,000명 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
<재해손실비>
- 하인리히 계산법 ★★
- (직접비:간접비 = 1:4)
- 직접비 :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법령으로 정해진 산재보험비
- 장해보상비
- 유족보상비
- 간병비
- 장의비
- 요양보상비
- 휴업보상비
- 간접비 : 기업이 입은 손실
- 시몬즈의 재해손실비 계산법 ★★
- 산업제해에서 제외되는 무상해까지 포함해서 계산.
- 비보험비용 : 휴업상해건수, 통원상해건수, 응급조치건수, 무상해사고건수 (휴통응무)
1.4. 안전점검 및 검사
1.4.1. 안전점검
① 안전점검의 정의 ② 안전점검의 목적 ③ 안전점검의 종류 ④ 안전점검 기준의 작성 ⑤ 안전진단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시기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안전점검의 종류 ★★
- 일상점검(수시점검) : 작업 전, 중, 후 실시
- 정기점검 : 주, 월, 분기 등 정기적 실시
- 특별점검 : 기계 신설 및 변경, 고장 수리, 안전강조기간 등
- 임시점검 : 재해 등 이상 발견시 실시
1.4.2. 안전검사인증
① 안전검사 ②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안전검사대상기계 ★★
- 크레인
- 리프트
- 프레스
- 곤돌라
- 전단기 및 절고기
- 압력용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롤러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
- 6개월마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1.5.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1.5.1. 보호구
① 보호구의 개요 ②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③ 보호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 보호구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할 사항 ★ (이름번호등급)
- 규격, 등급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형식 또는 모델명
- 안전인증 번호
- 가죽제안전화의 성능시험방법
- 내답발성시험
- 박리저항시험
- 내충격성시험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의 성능시험대상
- 충격흡수성
- 내수성
- 턱끈풀림
- 내관통성
- 난연성
- 내전압성
-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 내관통성
- 충격흡수성
- 난연성
- 턱끈풀림
- 귀마개의 종류 및 등급 ★★
- 귀마개
- 1종(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단하는 것
- 2종(EP-2) : 주로 고음을 차단
- 귀덮개(EM)
- 귀마개
1.5.2. 안전보건표지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②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및 적용 ③ 안전표지의 색채 및 색도 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 비상구 - 안내 표시
- 탑승금지 - 금지 표시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
- 빨간색 : 7.5R 4/14, 금지, 경고
- 노란색 : 5Y 8.5/12, 경고
- 파란색 : 2.5PB 4/10, 지시
- 녹색 : 2.5G 4/10, 안내
- 흰색 : N9.5
- 검은색 : N0.5
1.6. 안전 관계 법규
1.6.1. 산업안전보건법령
① 법에 관한 사항 ② 시행령에 관한 사항 ③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④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관리감독자의 업무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검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의 직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 건의
- 명예사업안전감독관의 업무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간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업무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배 재발방지 계획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체의 구성 ★
- 근로자위원 구성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근로자위원 구성
- 노사협의체의 운영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제임하폐환)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제임하폐환)
- 도급사업 시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인쇄물 출판업, 오디오물 출판업
- 안전인증대상 기계
- 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곤돌라, 전단기·절곡기,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롤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배 이상)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 공기압축기의 가동 전 점검사항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unload valve)의 기능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타워크레인의 지지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60도 이내로,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해당하는 것
- 연삭기, 연마기(휴대용 제외)
- 산업용 로봇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식품가공용기계
- 컨베이어
- 인쇄기
- 파쇄기, 분쇄기
- 혼합기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범위 ★★★ (132-10)
- 사망자가 1명 이상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1.6.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건설사고조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이 임명
1.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5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개발, 구축 및 운영
-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기술의 연구·개발
- 인력의 양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종류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교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차량
- 연장 500m 이상이 교량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철도교량
1.6.4. 관련 지침
①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등 각종 지침에 관한 사항
미분류
- 기인물, 가해물
-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