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판례

  •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제도 이외에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제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상 각종 급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
  •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위헌

합헌

  •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한정된 국가 재정 하에서 위로금의 취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와의 균형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9. 12. 27. 2018헌바236)

선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행22
  •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행22
  •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행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