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합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판례

  •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 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는 헌법상의 간접적인 개념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선지

  •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볼 수 없다)#행21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행21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