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판례

  •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
  •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

위헌

  •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하는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 즉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세입조항)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선지

  •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될 수 있다)#행21
  •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행23
  •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행23
  •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행23
  •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