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의 항고전치주의는 2007. 6. 1.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하면서 재정신청 남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도입된 것이다. 검찰 항고제도는 상급 검찰청이 해당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항고로 인하여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항고로 인한 절차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의 항고전치주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15. 2. 26. 2014헌바181)
-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