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선지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입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