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례

위헌

  •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선지

  •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행21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