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판례

선지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의무를 진다)#행21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행21
  •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