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례
선지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행22
-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회기일
2일 전에 공고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3일 전)#행22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행22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4분의 1 이상)#행23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