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판례

  •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국제 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제6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도 합헌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