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의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선지

  •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입17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4분의 1)#입17
  •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입17
  •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입17
  •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입17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행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