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판례
-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25)
선지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행21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행21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요구할 수 있다)#행21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행21
-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를
포함한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행23 -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외부적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