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판례

  •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검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선 포괄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선지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행22
  • 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은)#행23
  •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통령 소속하)#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