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판례

선지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행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