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설안전기술
6.1. 건설공사 안전개요
6.1.1.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
① 안전관리 계획
② 건설재해 예방대책
③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 안전율은 4 이상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 보통흙 습지 : 1:1~1.5
- 보통흙 건지 : 1:0.5~1
- 암반 풍화암 : 1:1
- 암반 연암 : 1:1
- 암반 경암 : 1:0.5
-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조립도의 명시사항
- 재료의 재질
- 단면규격
-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6.1.2. 지반의 안전성
① 지반의 조사 ② 토질시험방법 ③ 토공계획 ④ 지반의 이상현상 및 안전대책
- 토질시험
- 베인테스트(Vane Test)
- Boring의 구멍을 이용해 +자 저항 날개형의 vane을 지중의 소요깊이에 박아 넣은 후 베인을 회전시켜 저항하는 모멘트 값을 측정하여 전단강도를 구하는 방법
- 연한 점토질 지층에 토질의 점착력을 파악하기 용이
- 점토질의 점착력을 판별하거나 기초 저면의 지내력 확인용으로 활용 가능
- 베인테스트(Vane Test)
6.1.3.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① 건설압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②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③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 공정률 50% 이상~70% 미만 : 50% 이상
- 공정률 70% 이상~90% 미만 : 70% 이상
- 공정률 90% 이상 : 90% 이상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6.1.4. 사전안전성검토(유해위험방지 계획서)
① 위험성평가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사항 ④ 제출시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건설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확인받아야 할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 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 (교육자료 X)
- 공사개요서
- 전체 공정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안전관리 조직표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6.2. 건설공구 및 장비
6.2.1. 건설공구
① 석재가공 공구 ② 철근가공 공구 등
6.2.2. 건설장비
① 굴삭장비 ② 운반장비 ③ 다짐장비 등
- 백호(back hoe) ★
-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의 지반을 굴착하는데 적합
- 수중굴착도 가능
- 파워쇼벨(Power Shovel)
-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지반 정지 밑 배토작업에 사용
- 지반 평탄화 작업에 주로 이용
- 굴착과 싣기 동시에 가능
-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
- 작업종료와 동시에 삽날을 지면에서 내리고 주차 제동장치를 건다
- 모든 조종간은 엔진 시동 전에 중립 위치에
- 장비의 승차 및 하차 시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말고 안전하게 잡고 오르내려야
- 야간작업 시 자주 장비에서 내려와 장비 주위를 살피며 점검해야
-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6.2.3. 안전수칙
① 안전수칙
- 건설작업장 조도기준 ★
- 초정밀작업 :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
6.3. 양중 및 해체공사의 안전
6.3.1. 해체용 기구의 종류 및 취급안전
① 해체용 기구의 종류 ② 해체용 기구의 취급안전
-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 압쇄기, 대형브레이커, 철제해머, 핸드브레이커, 절단기, 잭
-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의 취급 안전기준
- 철제해머와 와이어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
- 팽창제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 결정되나 30~70cm 정도를 유지하도록
- 쐐기타입으로 해체 시 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아야
- 도심지 폭파해체 공법
-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적음
- 해체 속도가 빨라
- 많은 분진 발생으로 민원 발생 우려 큼
6.3.2. 양중기의 종류 및 안전 수칙
① 양중기의 종류 ② 양중기의 안전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양중기의 종류 ★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
-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해야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를 수평면에서 60˚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최소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해야
-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shackle)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겨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해야
-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 권과방지장치 :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자재 등을 양중하는 경우 와이어로프가 감기면서 자재가 인양되는데 이때 로프가 너무 많이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
6.4. 건설재해 및 대책
6.4.1. 떨어짐(추락) 재해 및 대책
① 분석 및 발생원인 ② 방호 및 방지설비 ③ 개인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의 방지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경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6.4.2. 무너짐(붕괴) 재해 및 대책
① 토석 및 토사 붕괴 위험성 ② 토석 및 토사 붕괴시 조치사항 ③ 붕괴의 예측과 점검 ④ 비탈면 보호공법 ⑤ 흙막이공법 ⑥ 콘크리트구조물 붕괴안전대책, 터널굴착
- 압성토공
- 굴착공사 시에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
-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
-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표면배수공 실시
- 지수위를 내리기 위해 수평배수공 설치
- 비탈면 하단에 성토
- 성토용 토사의 일반조건
- 다져진 흙의 전단강도가 크고 압축성이 작을 것
- 함수율이 낮은 토사일 것
- 시공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 필요한 다짐정도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 사면지반 개량공법
- 전기 화학적 공법
- 석회 안정처리 공법
- 이온 교환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의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 부재의 치수
- 부재의 재질
- 설치방법과 순서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해야
-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야
-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해야 (버팀줄을 4개 이상 X)
-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을 취해야
-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가설구조물의 종류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4.3. 떨어짐(낙하), 날아옴(비래) 재해대책
① 발생원인 ②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터널 지보공 설치
- 록볼트 설치
- 부석의 제거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보호구 착용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전도 등의 방지
-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 투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건을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6.4.4. 화재 및 대책
① 발생원인 ② 예방대책
-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계기의 이상유무
- 검지부의 이상유무
- 경보장치의 동작상태
6.5.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6.5.1. 비계
① 비계의 종류 및 기준 ② 비계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
- 비계의 부재
- 장선 : 기둥과 기둥 연결 X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 기준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10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 달비계에 사용이 불가능한 와이어로프의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손상된 것
- 강관비계의 구조 ★★★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 방향으로 1.5m 이하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 작성 시 2.7m 이하)
- 띠장 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 단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8m
- 틀비계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강관틀비계의 구조 ★★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로 해야
-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해야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주부재를 설치하도록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 이동식비계 구조 ★
-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 시스템비계의 구조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5.2. 작업통로 및 발판
① 작업통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② 작업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③ 작업발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④ 가설발판의 지지력계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 밑의 각 호의 경우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해야(단,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 안해도)
-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크레인 거더( 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 가설통로의 구조 ★★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도 이하로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 견고한 구조로
- 심한 손상·부식 등의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 폭은 30cm 이상으로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을 올라가도록
- 사다리식 통로의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조치해야
-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필요시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 승강로의 설치
-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6.5.3. 거푸집 및 동바리
① 거푸집의 필요조건 ② 거푸집 재료의 선정방법 ③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안전조치사항 ④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
- 거푸집이 평활할수록
- 슬럼프가 클수록
-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 습도가 높을수록
- 부배합일수록
-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 다짐이 충분할수록
- 타설높이가 높을수록
- 철근·철골량이 적을수록
-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의 구조 검토 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
- 1차적으로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 갱 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
거푸집 해체 ★
- 수직부재의 거푸집은 연직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내야
<동바리>
- 시스템 동바리 조립시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 기준
- 받침철물 전체길이 1/3 이상
-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해야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이경우 파이프서포트 설치 기준은 3.5m 초과시)
-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댐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6.5.4. 흙막이
① 흙막이 설치기준 ② 계측기의 종류 및 사용목적
-
흙막이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
흙막이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
- H-Pile 공법
- 지하연속벽 공법
- Top Down 공법
-
계측기 ★
- 하중계(Load Cell) :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해 부재의 안전성을 파악
- 지중경사계(Inclinometer) : 흙막이벽 배면지반에 굴착심도보다 깊게 천공하여 설치하여 굴착 각업 시 흙막이가 배면 측압에 의해 기울어지는 정도를 파악, 주변 지반의 변형을 측정
6.6. 건설 구조물공사 안전
6.6.1.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안전
①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해야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해야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6.6.2. 철골 공사 안전
① 철골공사 작업의 안전
- 철골공사 시 안전작업방법 및 준수사항
-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 시에는 작업을 주의해야 (특히, 강풍 시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 철골부재 반입 시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 구명줄 설치 시 마닐라 로프 직경 16mm를 기준으로 설치
- 철골보의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
-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겨우
- 강선의 최대허용응력
- 철골 건립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
- 입지조건
- 건물형태
- 작업반경
6.6.3. PC(Precast Concrete) 공사안전
① PC 운반·조립·설치의 안전
6.7. 운반, 하역작업
6.7.1. 운반작업
① 운반작업의 안전수칙 ② 취급운반의 원칙 ③ 인력운반 ④ 중량물 취급운반 ⑤ 요통 방지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추락위험 예방
- 낙하위험 예방
- 전도위험 예방
- 협착위험 예방
- 붕괴위험 예방
- 인력운반작업
-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다양한 작업에 적합
- 취급·운반의 원칙
- 운반작업을 집중화
-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
- 직선 운반
- 연속 운반
-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방법을 고려
6.7.2. 하역작업
① 하역작업의 안전수칙 ② 기계화해야 될 인력작업 ③ 화물취급작업 안전수칙 ④ 고소작업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선박승강작업의 설치
-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 제1항에 따른 현문사다리는 너비 55cm 이상, 양측에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
-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해야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 주된 운반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미분류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 안전대
- 수직구명줄 :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의 부품
-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
- 그물코의 크기가 10cm : 매듭이 없으면 240, 매듭이 있으면 135kg
- 그물코의 크기가 5cm : 매듭이 있으면 110
- 파일럿(pilot) 터널 : 본 터널(main tunnel)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
- 터널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계기의 이상 유무
- 검지부의 이상 유무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NATM공법 터널공사의 경우 록 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결과
- 내공변위 측정 결과
- 천단침하 측정 결과
- 인발시험 결과
- 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 문화재 : 0.2cm/sec
- 주택·아파트 : 0.5cm/sec
- 상가 : 1.0cm/sec
- 철골·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 1.0~4.0cm/sec
- 사면 보호 공법 ★
- 식생공 :건설보호대책의 사면보호법 중 식물을 교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토를 고정하여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조석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
- 블럭공
- 돌쌓기공
-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 록잭(Rock Jack) 공법
- 구조물에 천공하여 가력봉을 삽입한 후 유압으로 가압해 확대하여 파쇄